[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위증을 회유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다.
김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끝낸 후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가 제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제삼자를 통해서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두 사람 모두 알고 지내던 한 기자가 돈을 갖고 나와 관련 부탁을 했고, 이를 거절했다”고도 진술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이 “사실 그대로 말해달란 취지가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김 씨는 “나는 그대로만 얘기할 거라고 했더니 위증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씨의 증언이 1심 증언 내용과 일관되며,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강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강 변호사는 김 씨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거짓말”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오늘 증언을 들어보니 많은 부분 거짓 증언도 있지만, 제가 누굴 시켜서 돈을 제시했다고 하는 건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모르는 일. 그런 말까지 왜 지어냈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명백하게 바로 드러나게 될 사실에 대해, 그런 범죄를 제가 종용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도 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씨 남편이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5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