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그동안 학교에만 적용하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유치원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단독계량기가 있으면서 물 사용량이 100t 이상인 유치원이다. 집합건물 내 소재한 경우 역시 계량기가 독자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현재 관내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51개소가 해당된다. 시기는 3월고지 분부터로 학교와 동일하게 누진 감면이 적용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유치원이 원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