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 동물보호법 내년 3월 시행 -과태료 50만원→최대 300만원으로 올려 -동물 판매·등록 기준도 2개월령로 통일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년 3월부터는 맹견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또 견주가 14세 이상이어야 맹견을 데리고 동반 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동물등록 월령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신설·강화하고 과태료도 신설·상향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됐다.
지금까지 이들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로는 외출시 목줄 또는 입마개 착용 의무화 규정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맹견 소유자가 매년 3시간 이상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출입시켜서는 안 되고,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선 안 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했다면 법시행 후 6개월내(2019년 9월 22일까지)에, 법시행 후 맹견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소유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할 수있고,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지정장소에서의 보호 조치도 가능해진다.
위반 시 과태료도 기존에는 최대 5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월령 미만의 동물도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 판매 가능 월령(2개월령)과 등록 기준 월령(3개월령)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 기준 월령도 2개월령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과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