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인물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A(52) 씨 등 면접위원 4명과 사위 취업을 청탁한 B(61) 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면접위원 4명은 지난해 2월 인천시 연수구 모 부서의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구청장 비서실장(61)의 지시를 받고 C(39) 씨가 최종 선발되도록 도와 구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접위원들이 백지상태로 C 씨의 면접 점수표를 제출하면 A 씨가 임의로 높은 점수를 써넣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의 장인인 B 씨는 과거 연수구에서 청원경찰로 일할 때 친분을 쌓은 당시 비서실장에게 사위를 채용해 달라며 금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지난 2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