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구·군과 함께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과대 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건강기능식품, 1차 식품 등 단일 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다.
단속반은 선물 포장횟수, 포장공간 크기, PVC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공간이 지나치게 큰 제품 등 관련 기준 위반 시 제조자는 전문 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형재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제조·수입업체는 포장 거품을 줄이고 소비자도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속있는 제품을 선택해 자원 낭비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47건을 적발해 2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