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차례 반입 -韓민간업자 불법 수입정황 포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2차례 걸쳐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4월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수정해 지난달 다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해 석탄을 하역했다. 그리고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제로’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선적돼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들어왔다.
한국에 입항한 북한산 석탄의 양은 10월 2일 인천으로 들어온 스카이 엔젤호의 경우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고, 같은 달 11일 포항으로 들어온 리치 글로리 호는 총 5000t이었다.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은 t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000 달러어치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2건 모두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신고 접수가 다 완료돼 선박의 한국 도착과 동시에 석탄들의 하역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고 한 혐의가 있는 한국측 업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부정수입 협의로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수입의 경우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 당국자는 “10월 관계당국이 정보를 입수해서 조사가 이뤄졌고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정보공유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통상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업체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및 제재를 적용받게 된다.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혐의가 있는 한국 업체의 경우, 고의적인 정황이 입증되면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관련 법 및 관세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어떤 패턴으로 회피하고 있는지 회원국들에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목적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례들을 싣고 특정 패턴을 막기 위한 제재위 권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결의 2371호는 ‘북한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결의는 또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으로부터 해당 물질 조달을 금지토록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결국, 북한이 남한으로 석탄을 수출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또 우리 정부는 2010년 5ㆍ24 조치 등을 통해 법적으로 남북 간 교역을 금지하고 있어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전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는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2건의 북한산 석탄 한국 입항 건은)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