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사용료 징수 제도 모르는 업체 태반 -알더라도 ‘이중삼중 돈 뜯어가는 제도’ 인식 -징수 담당자도 태부족…조기정착에 걸림돌 -일각 “공연사용료 관련 인식개선부터” 지적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오는 8월 카페, 주점 등에 대한 음악공연사용료ㆍ보상금 징수가 예고된 가운데, 제도 정착까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징수 대상자인 전국 수십만 사업장이 관련 규정을 인지하는데만 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징수 사업장 수에 비해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납부를 강제할 방법도 없어 실제 징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권리자 단체 등에 따르면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카페, 주점 등 중소상공인 사업장은 전국에 17만개가 넘는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서 공연사용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11개 지부(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호남, 부산, 경남, 경북, 제주, 무대공연전담지부) 100~120명 수준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징수 대상으로 지정된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이 1000여개 이상씩 더 느는 셈이다.
앞서 문체부는 음저협 등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은 매장에서 상업용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오는 8월 23일부터 공연사용료를 음악 권리자단체에 지불해야 한다. 공연사용료는 매장 면적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뉜다. 커피ㆍ음료전문점은 4000~2만원 수준이다. 징수한 사용료에서 관리단체의 관리수수료(10% 수준)를 제외한 금액이 저작권자에게 배분된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관리하는 공연보상금은 별도 부과된다. 이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이다.
이미 월정액 방식의 매장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징수는 비교적 수월할 전망이다. 이 경우 매장 음악 서비스사가 공연사용료 등의 징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한꺼번에 걷어 일부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뒤 음저협, 음실련 등에 분배해주는 식(통합징수제도)으로 징수가 이뤄진다.
다만 CD를 사서 틀거나 지정된 매장음악 서비스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음저협 등이 직접 징수에 나서야 한다.
백화점의 경우 본사가 전 점포 사용료를 일괄 납부하거나, 각 점포가 사용료를 자동이체하는 식으로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업체는 협회 측에 먼저 계약 체결을 요청하기도 해 업무가 수월하지만, 소규모 업체는 사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지부 직원들이 관광호텔 등 대상 영업장을 출장다니며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있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기존 징수대상 관리ㆍ점검도 빠듯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음악권리자 단체 입장에서 더 난처한 문제는 공연사용료ㆍ보상금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연사용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사업장을 적발하더라도 비용 납부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연 사용료ㆍ보상금 납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현장에선 공연사용료 징수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자가 태반이었다. 알고 있더라도 이미 월 정액 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이를 이중, 삼중으로 ‘돈 뜯어가는 제도’로 보는 시선이 강했다.
이에 음저협 등 관련 단체는 공동으로 홍보 활동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음저협은 공연사용료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5~6월께 기존 인력 외 아르바이트 인력 등을 추가해 현장 실태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현장조사에 나서면 각 영업장을 방문하게 될텐데, 이 과정에서 브로셔 등을 준비해 전달하고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등 사업자들의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