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 6일 오후 예정대로 TV 생중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로 예정된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을 상대로 “선고공판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사실을 그대로 방송한다면 1심 결과를 확정판결처럼 취급하는 것이라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본질적 성격은 변함없다”며 “시청자들도 1심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한 법원 결정이 정당하다고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해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재판장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를 신중하게 비교형량해 내린 정당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았다가 사임한 도태우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도 이날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철구 국선전담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진정한 위임을 받았는지 추가로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상황이라, 강 변호사가 위임장을 제출하더라도 재판부가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통해 반대 의견이 담긴 자필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공익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도 변호사와 강 변호사도 각각 지난 3일과 4일 법원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1ㆍ2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법정방청 및 촬영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 선고공판도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