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전 국장의 사직에 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인정됐다. 이로 인해 노태강 차관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없고 공무원인 노태강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변호인은 이 같은 지시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오랜기간 준비해온 프랑스 전시회 무산에 대한 징계에 앞서 사직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세윤 판사는 “문체부 장관 등은 퇴직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노태강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료·부하 직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노태강 전 국장의 좌천 및 사직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및 강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013년 문광부 체육국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노태강은 당시 정유라가 전국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자 최순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 감사 과정에서 최순실과 반대파 사이에 파벌 싸움이 일자 노 국장은 양측에 모두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다.
보고서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 국장을 지목해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치를 지시해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좌천된다. 3년 후인 2016년 3월 노 국장이 아직 공직에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된 박 전 대통령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공직에) 있느냐”며 또 다시 질책해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
노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이후 2016년 12월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이듬해 1월 특별검사 조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후 노 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조금씩 퍼즐이 맞춰졌다”며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던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노태강 차관을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발탁했다. 당시 청와대는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차질없이 준비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노태강 2차관은 경북대를 졸업후 1983년 행정고시(제 27회)를 합격해 관료 길에 들어섰다. 2012년 2월 문광부 체육국 국장에 이어 같은 해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단장으로 좌천된 후 2016년 6월 공직생활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접게 된다. 이후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광부 제2차관으로 화려하게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