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저승사자’ㆍ‘저격수’로 불리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일 취임했다. 그 동안 ‘재벌개혁’을 외쳐온 그인 만큼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유구조 개편과 관련한 그의 칼 끝은 금융권을 넘어 재계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비은행 금융계열사에 대해 금감원이 감독 및 검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그의 행보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에서도 어느정도 읽을 수 있다.

“수수료 장사 끝·소비자보호 최우선” 금감원 김기식號 금융개혁 칼빼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김 원장이 의원시절 발의한 법안은 모두 380건으로 이 중 36개가 금융관련 법안이었다. 대표발의한 법안은 17건이다.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당선 첫해인 2012년 금융사들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을 집중적으로 내놓았다.

이 해 6월 18일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산분리를 강화 노력이었다. 2009년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9%로 상향조정한 것을 다시 4%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등 30명은 당시 제안 이유로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업계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김 원장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한 쪽을 완화할 경우 일반은행도 규제 완화로 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원장 법안의 ‘백미(白眉)’는 2012년 8월 30일 대표발의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다. 소유와 지배구조를 꼼꼼히 명시하고, 대폭 강화된 소수주주권을 보장한 법안은 지난해 4월 공포돼 10월 시행됐다. 현재 이 법은 가장 강력한 금융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난 해 몇몇 헛점이 드러나면서 금융위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3년 10월 28일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계열사 편법 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엄격히 관리하고 제한하려 했다. 김 원장이 2013년 11월 29일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대주주와 대표이사 견제를 위한 감사의 지위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11월 13일 내놓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 경영권 승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사주 취득과 처분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그가 대표발의한 금융관련 법안 가운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서민금융 관련이다.

문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