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관련 혐의 집중 보강 검찰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처음으로 ‘옥중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최장 2주간 추가 조사할 계획이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 오후 2시 신봉수(48ㆍ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 이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구치소에 수용되고서 사흘 만에 첫 옥중 조사다. 통상의 경우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청에 호송돼 조사를 받지만, 전직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할 때마다 경호 절차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방문 조사를 결정했다.

MB 옥중조사 앞둔 동부구치소<YONHAP NO-5595>
검찰은 26일 오후 2시 검사와 수사관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첫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2주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수사에 협조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5일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부터 2차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약 2주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 수감된 뒤 4월 17일 기소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신 부장검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혐의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사팀에서는 첨수1부가 다스 지분의 소유 문제와 경영비리 의혹 등을,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민간 영역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신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도 먼저 나서 다스 관련 혐의를 캐물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상당수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를 전제하거나 범행 동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계획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지난 22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미는 등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도 구속 기간 단 5차례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된 뒤에는 건강 문제를 들어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우선 첫 옥중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사에는 강훈(64ㆍ14기) 변호사와 박명환(48ㆍ32기)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 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국정원 특활비와 민간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자금 10억 원을 받은 혐의,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 현대건설이 2010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 통행세 명목으로 건넨 2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이 보강 조사 뒤 추가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첫날 강 변호사 등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24일엔 일부 가족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