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충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판가름 난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내일 안희정 구속 심사…'업무상 위력' 인정될까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같은 의혹은 김씨가 지난 5일 안 전 지사로부터 지속해서 성폭력을 당했다고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씨는 폭로 다음 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업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관계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둘러싸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과 수차례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황 증거를 통해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으나 이번 영장 심사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검찰은 “A 씨가 고소한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일단 김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김 씨가 고소장을 낸 이후인 이달 14일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