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민ㆍ관 협업시스템인 ‘에코 부동산 중개사무소’ 제도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구는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주민의 ‘에코 마일리지’ 가입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매매와 전ㆍ월세 계약 등 상담을 하며 에코 마일리지도 함께 안내하는 식이다. 에코 마일리지는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를 절약할 때 일정 부분을 마일리지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받은 마일리지는 기부, 현금 전환ㆍ카드포인트 적립, 친환경제품 구매, 교통카드 충전권 구매 등에 쓸 수 있다. 구는 참여를 희망한 관내 53곳을 에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한 후 전날 위촉식을 가졌다. 이원율 기자/y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