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안전성 검증 않고 ‘인체 무해’ 광고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3년 확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70) 전 옥시래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임직원 8명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ㆍ판매하며 주된 원료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부주의하게 사용해 사망자 70명을 포함해 17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도 인체나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거짓 문구를 표시한 혐의도 받았다.
신 전 대표는 2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허위광고를 한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했을 당시 제조회사가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을 노력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 도중 회사를 운영했던 외국계 임원 존 리(50) 전 옥시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리 전 대표에 대해 1ㆍ2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했었다.
노 전 대표의 경우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는 주의 의무에 비해 형이 무겁다며 3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롯데마트 제품으로 인해 사망자 16명 등 4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