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 1200만~2700만원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기ㆍ부산도시공사, 케이알티 등 6개 기관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1200만~27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2~9월 7개월간 고객 개인정보를 미흡히 관리해 행정처분 받은 132개 기관 중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6개 기관을 9일 공개했다.
6개 기관에는 경기ㆍ부산도시공사, 케이알티와 함께 좋은라이프,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등이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분양신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송신할 때와 저장할 때 각각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3건의 위반으로 27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산도시공사는 대표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수집하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 개인정보 취급자가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등을 위반해 1200만원 과태료를 내야했다.
케이알티는 고객 6212명 개인정보를 보유기한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어겨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좋은 라이프도 상조관리시스템 내 고객 개인정보 등 연관 자료 8만7000여건을 보유기한이 지났는데 없애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해 똑같은 1200만원 과태료에 처해졌다.
이 밖에 케이디스포츠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세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4건 위반으로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전쟁기념사업회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2만4264건을 파기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1200만원을 내게 됐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표로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안전히 관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해 법을 위반한 기관은 예외없이 공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