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 1200만~2700만원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기ㆍ부산도시공사, 케이알티 등 6개 기관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1200만~27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2~9월 7개월간 고객 개인정보를 미흡히 관리해 행정처분 받은 132개 기관 중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6개 기관을 9일 공개했다.

6개 기관에는 경기ㆍ부산도시공사, 케이알티와 함께 좋은라이프,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등이 있다.

(온 1000) 경기ㆍ부산도시공사, 케이알티…개인정보 소홀 기관 6곳 공개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분양신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송신할 때와 저장할 때 각각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3건의 위반으로 27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산도시공사는 대표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수집하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 개인정보 취급자가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등을 위반해 1200만원 과태료를 내야했다.

케이알티는 고객 6212명 개인정보를 보유기한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어겨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좋은 라이프도 상조관리시스템 내 고객 개인정보 등 연관 자료 8만7000여건을 보유기한이 지났는데 없애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해 똑같은 1200만원 과태료에 처해졌다.

이 밖에 케이디스포츠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세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4건 위반으로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전쟁기념사업회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2만4264건을 파기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1200만원을 내게 됐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표로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안전히 관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해 법을 위반한 기관은 예외없이 공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