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올 초 논란이 됐던 전안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더불어 모든 생활용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한정돼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을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공방의 수공예품은 물론 5000원짜리 티셔츠에도 몇 만원의 인증 비용이 붙게 된다. 문제는 수 십만원에서 수 백 만원까지 드는 인증 비용의 피해는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데 있다.

논란 전안법 내년부터 시행…KC인증 없는 티셔츠 판매도 불법

또한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도 없다.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된다.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인증장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사이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4일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시행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전안법 유예안이 발목이 잡히면서 영세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은 이날만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전안법 폐지 요구가 ‘한달 내 20만명 이상 국민 추천’ 기준을 충족하면서 여섯 번째 청와대 답변요구 청원으로 지목됐다.

한편 전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옷과 액세서리를 포함한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KC인증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