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생존시간을 둘러싼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희생자 휴대전화 통신기록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희생자들의 사고 당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유족들은 화재 발생 4시간 뒤에도 건물 내에 남아 있던 희생자와 전화통화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소방당국의 늑장 구조를 비판했다.

경찰, 제천 희생자 통신기록 압수수색…생존 시간 논란 조사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119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께다. 이후 오후 5시 17분께 2층에서 첫 사망자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오후 9시를 전후해 모두 29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그런데 건물 6∼7층 사이 계단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안모 씨의 여동생은 불이 난 뒤 4시간 뒤인 21일 오후 8시 1분에도 20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다며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공개했다.

다른 유족 박모 씨도 “(처형, 조카와 함께 사우나를 갔던) 장모님이 21일 오후 5시께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1시간 뒤인 시점이다.

이들이 숨진 곳은 최초 발화지점인 1층에서 가까운 2층 여성 사우나로, 이곳에서는 20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박 씨 증언대로 오후 5시까지 장모와 통화를 했다면 2층 사우나에는 화재 발생 1시간이 지나도록 생존자가 있었다는는 것을 의미한다.

유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생존시간은 길게는 화재 발생 후 4시간 8분에 달한다.

경찰은 희생자의 당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하면 생존 시간을 둘러싼 논란의 진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장 시간대별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희생자의 정확한 발견 시간과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전화 중 희생자 소유로 확인된 것은 유족 동의를 받아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후의 순간 가족과 통화한 흔적이나 화재 당시 건물 내부를 찍은 동영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희생자들의 통화기록과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유족의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