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라트리뷴 “이 부회장 객관적 증거 제시 없이 유죄 선고” - 특검팀 미르ㆍK 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직접 뇌물죄 추가 - 1심 무죄 선고 나오자 무리한 공소장 변경 시도 비판 - 재단금 출연한 현대차, SK, LG도 뇌물죄?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프랑스의 유력 경제지 라트리뷴(La Tribune)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명백하게 부패 혐의를 밝히지 못한채 선고가 내려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은 제3자뇌물죄로 기소한 미르ㆍK 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단순(직접)뇌물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로부터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낸 바 있다.

라 트리뷴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경제학자 가브리엘 지메네스 로슈가 쓴 ‘재벌 :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려다 소중한 것까지 잃지 말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재벌 해체론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라 트리뷴은 재벌은 (경제) 성공의 일부분이고, 회계 투명성을 개혁하고 조세 인센티브(부작용)를 줄이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트비뷴은 이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라 트리뷴은 이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용은 정부가 뇌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후 부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이재용은 차기 정부의 적법성에 도움을 줄 박근혜의 유죄 판결을 위해 희생돼야만 했다”고 적시했다. 라 트리뷴은 이어 “이 부회장 사례는 한국의 관료주의와 재벌 간의 갈등에 관한 새로운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미르ㆍK 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단순(직접)뇌물죄를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두 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다. 1심에서 이에 대해 무죄가 나오자 특검팀이 무리하게 직접 뇌물죄로 방향을 틀었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 뇌물죄가 추가된 데는 제3자뇌물죄 보다 입증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통상 단순뇌물죄는 제3자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이 없어 입증이 더 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 뇌물 공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만 입증되면 죄가 성립한다. 반면 당초 특검이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는 대가성 외에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 등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특검은 1심에서 이 증명에 실패했다.

여기에 특검은 제3자뇌물죄와 단순뇌물죄의 공소사실를 택일하도록 기재한 것 또한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택일적 기재란 공소장에 여러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심판해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특검의 이런 논리는 재단 출연금을 낸 현대차, SK, LG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직접 뇌물의 굴레를 씌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특검은 지금까지 “삼성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부정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뇌물로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해왔지만,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이 해명은 완전히 틀어졌다. 특검이 재단 출연금을 단순뇌물로 볼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다른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역시 ‘단순뇌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