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카드가 절세에 더 유리한지 고민이 된다.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이 더 높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신용카드 혜택을 포기하는 게 가계에 보탬이 되는 지 등 궁금증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한다.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준다.

두둑한 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국세청 홈택스 오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얼마나 쓸지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을 알 수 있다. 또한, 올해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 정산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지난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 올 들어 내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 후 남은 기간 전략적인 카드사용을 해야 남과 다른 두둑한 ‘12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