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뜨겁게 달군 쇳덩어리로 학생의 팔에 화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사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사립 중학교 과학 교사 박모 씨는 수업중 떠드는 1학년 학생을 꾸짖으며 학생의 팔에 가스 토치로 달군 실험도구인 쇠공과 쇠고리를 가져다 댔다.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뜨겁다”고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교사는 실험에 관한 설명을 끝까지 마치고 나서야 학생의 팔에서 도구를 뗐다. 피해 학생의 팔에는 빨갛게 상처가 남았다.
임진규 화상 전문의는 피해 학생의 상처에 대해 “심재성(깊은) 2도 화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도 화상은 피부층 중 진피층 일부까지 손상되는 정도의 화상이다.
보건복지부의 아동 학대 점검 목록을 확인해보면 해당 교사의 행위는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법적 의무인 아동 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사건 발생 3일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렸다.
지난달 하순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소극적 대처가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실수였다고 주장했고 피해 학생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에도 한 학생이 길을 막고 있다며 무릎 부분을 발로 차 인대를 다치게 했다. 당시에도 학교는 학부모가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다른 교사들은 폭력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들은 학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불이익을 우려한 것이라며 해당 교사의 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해당 교사에 대한 폭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관할 교육지원청이 특별장학에 나서자 학교는 다음달 징계권을 가진 학교법인에 교사 중징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징계권한은 사학법인에 있다. 이 규정이 악용돼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