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가 13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보고일지 등을 조작한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청와대 내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과 관련, 자료 전달 외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제 수사의뢰서를 작성했고 이날 오전 추가 검토를 거쳐 대검에 수사의뢰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검 부패방지부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제출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발견된 관련 문건을 검찰에 전달하곤 했지만, 수사의뢰까지 한 건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 관련 최초 보고 시점을 의도적으로 30분 늦게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됐다. 청와대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용 문서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 또, 일선 공무원에 불법 변경된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직권 남용과 관련된 혐의도 포함됐다.
청와대가 기존 문건 발견 사례와 달리 검찰 수사의뢰까지 강행한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은 위법성이 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전 문건이 추가로 여러 수사를 해봐야 위법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문건은 자료만 보더라도 명확히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며 “특히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 등은 해당 기관장인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 등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