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로 만든 의류나 신발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고어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원단의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고어 본사와 고어 코리아 등에 과징금 36억 7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기능성 원단 시장 점유율 1위인 고어 사는 고어텍스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가 고어텍스 원단의 완제품을 생산해 팔려면 고어 사와 상표 사용권 계약을 해야 한다.
고어 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고,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 이 정책을 따를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만 4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고어 사가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결과 고어텍스 제품의 시장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아웃도어 업체 간 경쟁도 제한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