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 -법원 “신원 알 수 없는 변사자 신고했을 뿐 유병언 신고한 것 아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로 지명 수배된 유병언(사진)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남성에게 국가가 포상금 5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 전 회장의 시신임을 모르고 신고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신고 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이 심하게 부패돼있어 박 씨는 경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알렸다. 한 달 뒤 수사당국은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DNA 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 당시 유 전 회장에게는 5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있었다. 박 씨는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포상금의 일부인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단순 변사체가 아닌 유 전 회장의 시신임을 알고 신고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 전 회장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자가 신고 대상이 유 전 회장이라는 점, 또는 그렇게 볼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제보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뿐, 변사자가 유병언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상광고에서 정한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후에 사체의 신원이 유 전 회장인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이는 변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후속 절차 결과로 이뤄진 것이고 박 씨가 제보한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