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공수처 등 쌓인 쟁점 이틀에 한번꼴 당정협의 강행군 사안별 입장 다른 野3당 공방戰 9월 정기국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률안을 놓고 벌써부터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 485건의 법률을 제ㆍ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을 복기하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부자증세’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주 68시간→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쟁점법안으로 부각되면서 국회 파행과 정상을 반복한 6~7월 임시국회가 재연될 조짐이다.

1일 정부ㆍ여당은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할 법률안을 성안(成案)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9월 국회에서 각종 법률안을 처리한 뒤 국가 대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는 공식ㆍ비공식 당정협의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ㆍ여당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2일에도 부동산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두 차례 임시국회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야3당과 ‘혈전’을 벌였던 민주당은 오는 25~26일 강원도 고성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9월 국회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도 휴가기간 9월 정국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안별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입장이 다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공수처 설치 법안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찬성, 바른정당은 조건부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예산안 제외) 처리를 위해서는 의석수 180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20석)의 협조도 절실하다. 세법 개정안의 경우 한국당이 담배값ㆍ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로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나 공통 공약(정책)이 번복될 여지도 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지난 3월 여야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야권이 재계의 입장을 반영, 절충안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야3당이 ‘부적격’ 장관(급) 후보자 임명 등으로 쌓여왔던 불편한 심기를 9월 국회에서 쏟아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묻지마 반대’로 일부 법안은 논의조차 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협치 정신이 없는 독주와 독선의 정치, 불통 정권으로서는 (야권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진성 기자/i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