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결정과정 하자 있어 재심의” 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한 분쟁이 재점화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측 관계자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회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28일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토요)“정부측이 공익위원 회유” 최저임금 분쟁 재점화

연합회는 “심의과정의 하자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효력을 잃었다. 기존 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상 하자 있는 처분이나 결정의 경우 하자 자체로 인해 처분의 효력이 무효화되거나, 효력은 유지되더라도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하자 있는 유효적 효력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 나온 정부 지원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의제기 이후 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대응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내년도 시급 16.4% 인상은 지불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영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를 착취하는 악덕업주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도 아니며 삶의 나락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영세한 업주들”이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무역협회,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여타 경제단체들도 잇달아 이의제기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