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잇단 의혹과 추문으로 위기에 직면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가 16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와의 조율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이날 기자회견 이후 여론 추이를 보고나서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긴급기자회견을 자처한 안 후보자는 일단 오늘은 사퇴 등 향후 거취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대신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한 해명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1975년 교제하던 여성 김모 씨의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혼인신고가 되면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변론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퇴학 위기에 놓인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 서울 H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안 후보자의 아들은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에 들이고, 이를 친구들에게 말했다가 적발돼 학교 선도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당시 학부모회 임원이던 부인 박숙련(55) 순천대 교수를 통해 당시 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이후 징계 수위는 낮아졌다. 선도위원회는 재심의 끝에 퇴학에서 2주간 특별교육을 받고 1주간 자숙 기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허위 학력 논란도 불거졌다. 안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 산타클라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소개해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역대 위원장 프로필에도 박사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J.D.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3년제 로스쿨을 졸업하면 주는 학위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신고하도록 돼 있는 한국연구재단도 미국 J.D.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안 후보자는 이번에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엔 박사를 지우고 ‘Juris Doctor’(J.D.)라고 적었다.
일각에선 그동안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던 안 후보자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한 만큼, 직접 의혹을 해명해 현재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조한 도장으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의 허위혼인신고 문제를 두고 “여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혼 대신 혼인무효 형식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혼인 자체엔 문제가 없지만, 이혼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탓에 안 후보자가 상대방의 이혼기록이 남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뜻이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본인이 직접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청와대는 소명 과정 이전에 언론을 통한 의혹만 가지고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