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야에 남긴 의문의 트윗 ‘covfefe’가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될 가능성이 생겼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마이크 퀴글리 하원의원(일리노이ㆍ민주)이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 계정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게시글 일체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명 ‘코브피피(covfefe)’는 ‘Communications Over Various Feeds Electronically for Engag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재임 중 컴퓨터로 의사를 주고받은 각종 소통물’을 뜻한다. 트럼프의 수수께끼같은 트윗을 패러디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covfefe’ 트윗 기록물로”…美하원 법안 발의

퀴글리 의원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은 그들의 언행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면서 “여기에는 140자 트윗도 포함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갑자기 공공정책을 발표할 경우 이를 기록물로 남기고 보존해 미래에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소셜미디어를 명확히 포함시켰다.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보존하지 않고 삭제할 경우 위법 행위가 된다고 퀴글리 의원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계속되는 부정적 언론 코브피피(covfefe)에도 불구하고”(Despite the constant negative press covfefe)라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 ‘보도ㆍcoverage’를 잘못 표기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으나, 단순 오자라고 보기에 철자 차이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6시간 가까이 지나고나서야 해당 트윗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누가 ‘covfefe’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즐기시길!”이라는 트윗을 또 올려, 이 괴상한(?) 단어의 숨은 의미를 두고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