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판교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의혹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김 후보자의 어머니 최모씨가 1076대 1의 경쟁률을 둟고 당첨된 판교아파트의 실 소유자가 김 후보자라는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 정모씨는 2003년 5월 서울 도곡동 제1차 아파트(이후 도곡렉슬아파트로 변경) 26평형에 청약접수해 30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다.
배우자 명의로 청약당첨이 된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3년후 판교 민영아파트에 어머니 최씨 명의로 분양 신청해 ,076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당시 분양대금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였다
그는 “김 후보자는 어머니 최씨의 계약금 마련을 위해 신한은행 대출을 받고 부인 정씨 소유의 도곡렉슬아파트에 84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교 해당 아파트가 2009년 8월 준공됨에 따라 어머니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에는 하루도 살지 못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과천에 있는 10평 남짓 재건축대상 노후 아파트에 전세거주 했다. 이후 2016년 5월, 어머니 최씨는 7억2000만원에 해당아파트를 매매함으로써 분양금(4억1000만원) 대비 3억1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심 부의장은 “칠순의 나이에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 최씨의 판교 아파트 분양은 투기를 목적으로 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