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환경부 전담기구 설치 미세먼지·생태산업 등 육성

생활화학제품 안전을 전담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생긴다. 더불어 배출가스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부 기능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와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미세먼지 등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우려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가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ㆍ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법령 정비와 제도개선도 담당한다.

미세먼지 관리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를 대체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인력 9명을 증원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보급ㆍ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대형경유차 실도로검사에 이어 오는 9월부터 중ㆍ소형경유차를 검사한다.

기후변화협약(COP, INDC),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과 같은 미래변화 대응기능 등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환경 연구개발(R&D) 등 미래환경 분야 먹거리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부 전체 협업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관을 효율화해 ‘기후미래정책국’을 신설한다.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 등 매체융합 관리가 필요한 분야 총괄을 위해 ‘국제협력관’을 ‘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한다.

또한 미래 핵심사업인 생태자원 및 생물자원 등 생태서비스 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를 대체 신설한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