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신설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안은 2014년 의료계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요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한방진료비 비중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80,196억원으로 2015년 상반기보다 9.1%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한방물리요법 치료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위 ‘부르는 게 값’이던 관행을 없애고 합리적인 진료비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