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고 영업 목표를 할당ㆍ강제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구 씨앤앰)에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ㆍ경기 총 17개 방송구역에서 독과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올 3월30일 상호를 ㈜씨앤앰에서 ㈜딜라이브로 변경했다. 협력업체는 설치ㆍ철거, 유지보수(A/S)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2013년 기준 총 22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딜라이브는 계약상 명문의 근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설치 및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딜라이브는 중요한 거래내용인 위탁 수수료의 감액 조건을 협력업체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면서 합의나 계약에 명시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설치 수수료를 감액했고,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인 경우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영업 수수료를 감액했다.
딜라이브는 또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에게 매월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임의로 할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압박했다.
딜라이브는 협력업체 평가지표 중 영업 실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했으며 최하위 등급 협력업체에게 고객관리수수료를 2% 깎아 지급하는 등 ‘갑’의 횡포를 일삼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이며, 이 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판매목표 강제 및 불이익 제공에 해당돼 시정명령과 함께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주고 일방적으로 영업목표를 할당·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상생문화가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매출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