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관사와 관제사 책임 물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피해자가 비상전화로 상황 알렸지만, 직원은 스크린도어 조작법도 몰라 -스크린도어 센서도 문 닫히면 꺼져 사고 막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지난 10월 출근길 회사원이 전동차에 끼여 숨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기관사와 관제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들의 책임을 물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윤모(47) 기관사와 송모(45) 관제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김포공항역 안전문 사망사고는 기관사ㆍ관제사 책임”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19일 오전 7시 19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회사원 김모(36) 씨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차를 출발시켜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기관사는 스크린도어가 낡아 수동으로 조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 김 씨는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갇히자 비상전화를 통해 윤 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윤 씨는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켜보던 종합관제센터의 관제사, 도시철도공사 내부 교육담당도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스스로 스크린도어를 열고자 했지만, 전동차가 그대로 출발하며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스크린도어에 장착된 감지 센서는 문이 닫히면 작동이 중지되도록 설계돼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서울시에 스크린도어 수동 개폐 방법 교육과 비상전화 발신 전동차 위치 표시 시스템 도입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