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가 정부의 추산과 달리 세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세율 인상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법인세의 세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가 약 3200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세수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고 주장했다.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과장…5년간 최대 11조원 감소”…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처는 각종 조세지출(비과세ㆍ감면)의 일몰연장효과를 포함한 전체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8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조5000억원 덜 걷혀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산됐으며 법인세(-1조1000억원), 부가가치세(-2조1000억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로 일몰 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되는 데 따른 소득세수 감소 폭이 5조2000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소득세 -6000억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법인세 -2000억원) 등도 세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책 실효성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