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모금 직접 지시했나? ② 기밀문서 유출 개입 정도는? ③ 崔 ‘국정농단’얼마나 알았나?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상황을 맞았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최순실(60, 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의혹 파문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증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을 향해 최 씨가 인천공항에서 입국했을 때 왜 바로 체포하지 않았는지, 은행 계좌 압수수색을 벌일 때 왜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만 대상으로 하고 최 씨 모녀는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신을 임명하고 지휘했던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검찰은 세 가지 포인트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해 강제모금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다. 복수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7명을 각각 따로 만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모금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가 사적 이득을 위해 급조한 이들 재단에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774억원에 달하는 모금을 지원했다는 정황이다. 검찰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총수들이 재단 모금에 관여하진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 강제 모금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도 결부된 사안이어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최순실 씨 개인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을 경우,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경로도 박 대통령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최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 등이 들어 있던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씨에게 이 자료를 전달한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는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에서 “(최씨에게) 연설문 작성 등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해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대통령이 직접 밝힐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정말 최 씨의 국정농단을 몰랐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최 씨에 관한 모든 혐의는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힘에서 비롯됐다. 오랜 기간 아무런 공식직책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기밀문서를 열람하고, 온갖 이권에 개입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모르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이런 ‘국정농단’을 정말 몰랐는지,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