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서울시와 세종시, 경기도 및 부산시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일단 보류됐다.
정부는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동산 시장 안정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워 경제의 든든한 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유 부총리는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혁신적 경영ㆍ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생업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합의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4분기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과 가계부채, 미국 대선 및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만큼 위기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