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12월6일 책임개시 배터리 긴급충전 지원서비스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ㆍ박찬종)이 업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로 오는 12월 6일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다.
현대해상은 미국 테슬라, 현대 아이오닉 등 전기차 종류가 증가하고 국내에도 전기차 시범도시를 지정한 가운데,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상품을 개발했다.
‘전기자동차 전용 車보험’은 전기차 구매자들이 겪는 주행 중 방전에 대한 불안, 충전소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방전 시 ‘긴급충전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행 중 연료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잔량 부족으로 곤란에 처한 고객의 요청 시 현장에 출동해 전기차 충전소 위치 검색 및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 콜센터 조직을 구축해 서비스 신속도를 높였으며,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무료견인 거리를 기존 10km에서 40km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구매 고객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보험료는 내리면서 서비스는 확대한‘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이 국내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시장의 트랜드를 적극 반영한 보험 상품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