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공천개입과 외압 의혹을 받았던 최경환ㆍ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세 사람과 관련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친박 핵심인 최ㆍ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의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8ㆍ9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다. 두 의원과 현 전 수석이 4ㆍ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1월말 잇따라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이다.
녹취록에서 윤 의원은 ”형이 (지역구를 변경) 안 하면 사달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라고 말하면서 김 전 의원을 압박하는 정황이 나타났다. 최 의원과 현 전 수석도 비슷한 내용으로 김 전 의원을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화성갑을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옮겨갔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월 ”친박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세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며 ”피고발인들과 김 전 의원의 친분, 김 전 의원도 협박이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 전 수석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일에 부당한 행위가 성립하는데 해당 지역구 출마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 후보지 않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