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습기 살균제 일부제품에 쓰인 화학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아모레퍼시픽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한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5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업체 미원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소비자 1인당 100만원 씩 총 3억1500만원이다.

가습기살균제 치약 피해자들, 아모레퍼시픽 상대 손배소 제기

이들이 사용한 치약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일부 제품에 쓰인 화학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가 검출됐다.

이같은 사실은 정의당 이정민 의원이 최근 아모레퍼시픽이 수출을 위해 미국 식약청(FDA)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 일부 치약 제품에 CMIT와 MIT가 함유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식약처는 68개 업체가 생산하는 3679개 치약을 전수조사해 CMIT/MIT가 함유된 149개 제품을 회수조치하고 행정처분키로 했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수 있으며 2012년부터 환경부에서 유독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현재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의시장점유율이 20%, 송염치약이 5% 가량인 것으로 보아 전국민의 1/4이 잠재적 피해자”라면서 “소비자들의 신체감정과 식약처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구체적 피해를 입증한 뒤 배상 청구액을 확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치약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을 2차, 3차로 계속해 제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