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차관급 회의서 논의 의제·순서 확정

與, 노동특례 포함·제외 법안 각각 발의

기존 제도 활용도 검토…최종 반영 미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초광역특구 내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을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한다.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각각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노사정은 노동시간·건강권부터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에서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첫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여섯 차례 실무협의에서 노사가 제안한 노동정책을 토대로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정했다. 논의는 기본목표와 정주지원·인력양성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으로 논의됐으며 노동특례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에 이어 21일 주요 노동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특구 내 관리자·연구개발(R&D) 인력 등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52시간 상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서면합의에 따라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에서는 이 같은 주요 노동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숙의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별도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한 입법 추진 방침도 밝혔으나 특위 구성 등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제도의 시행령 수정이나 연장근로 절차 간소화 가능성을 논의해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7일 합동 설명자료에서 다양한 규율 방안을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고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투자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 확대가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특례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는 대화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논의 결과를 국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