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명태균 녹음으로 공소사실 이미 무너져”
“판결문 날짜 오기 잡는 수준…吳, 시정 전념할 것”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이미 예견된 상고”라며 “같은 주장을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한다고 해서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며 “김한정씨와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 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한 순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는 이미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특검의 상고 이유에 대해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1월 22일 부재중 전화, 캠프 관계자 메시지, 1000만원 송금 등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본 뒤 이미 배척한 주장에 불과하다. 빈 상자는 몇 번을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일 뿐”이라고 했다.
특히 특검팀이 2심 판결문상의 날짜 표기 오류를 상고 이유로 내세운 점을 두고 ‘돋보기식 트집 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명 씨가 2020년 12월 9일 처음 만나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이날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이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 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고, 설령 날짜를 고친다 해도 무죄 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제시한 무죄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했다. 이 특보는 ▷명씨가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된 점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가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로 건너간 점 등을 짚으며 “날짜 하나를 바꾼다고 차고 넘치는 무죄 근거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핵심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며 “특검의 상고에 흔들리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는 한편,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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