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치 2.1%P 웃돌아…3분기 18.5%까지

변동금리채권 20.5조원 발액…비중 32.3%

코리보 기반 대출, 내년 4월부터 활용 중단

다음달 런던·홍콩서 ‘KOFR 활성화’ IR 진행

서울 시내의 한 은행의 대출상담 창구. [헤럴드 DB]
서울 시내의 한 은행의 대출상담 창구.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김벼리·서상혁 기자] 한국형 무위험 지표금리인 ‘KOFR’를 기반으로 한 금리스와프 거래 비중이 당국의 1차년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KOFR 기반 기업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활용 범위를 대출시장까지 확장했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권 이자율 스와프 거래 중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기반 거래의 비중은 12.1%로 집계됐다.

무위험 지표금리란 거래 규모가 충분하고 실거래에 기반해 금리 담합이 어려운 초단기 금리를 기초로 산출한 지표금리다. 당국은 국내 금융거래의 다수를 차지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이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무위험 지표금리인 KOFR를 만들었다.

앞서 당국은 KOFR 기반 거래 목표 비중을 1차년도(작년 7월∼올해 6월) 10%, 2차년도(올해 7월∼내년 6월) 25%로 정했다. 그 뒤로 매년 15%포인트씩 높여 오는 2030년 6월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준으로 1차년도 KOFR 기반 거래 비중(12.1%)은 목표치를 2.1%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올해 3분기(7∼9월)에는 KOFR 기반 거래 비중이 잠정 18.5%까지 높아졌다.

올해 1∼9월 은행권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FRN) 발행액도 20조5000억원으로, 전체 FRN 발행에서 차지하는 잠정 비중은 32.3%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은행권 KOFR FRN 발행 목표를 신설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체 FRN 발행액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발행하고, 매년 10%포인트씩 확대해 오는 2031년 6월까지 5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은 KOFR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개시장운영 참여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KOFR 기반 거래실적 평가 비중을 전년보다 높이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6일 KOFR 기반 기업 대출 상품을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 규모로 출시했다. KOFR 활용 기반을 대출시장까지 확대하는 차원이다.

산은은 총 5000억원 규모의 ‘NEXT KOREA KOFR 단기한도 특별상품’을 출시했다.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0.6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방 소재 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0.05%포인트의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기업은행도 같은 규모의 ‘KOFR 단기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을 출시했다. 매출대금 회수 지연이나 계절적 자금 수요, 급여·임차료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단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한다.

은행연합회도 KOFR 기반 대출상품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대출 지표금리에 KOFR를 포함하도록 지난 6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예탁결제원도 지난 8월부터 최근 30·90·180일 KOFR 평균금리를 추가 공시 중이다.

한편 2012년 은행들의 조작·담합이 발생했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와 산출 방식이 비슷한 코리보 금리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이를 활용한 신규 대출이 중단된다. 이에 대출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 비중이 계속 커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도 코픽스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코픽스 공시분부터 금리가 정확히 산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 산출 부서의 사전 검증에 더해 감사실 검토·승인 절차도 추가했다. 분기별 자체 점검 사항에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항목도 추가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KOFR 사용을 확대할 수 있게 다음 달 런던·홍콩에서 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KOFR 활성화 관련 해외 홍보(IR)’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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