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재판장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고할 목적이었으며 실제 실행 목적은 없는 ‘메시지성’이었다고 법원에서 재차 주장했다.

22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한 변호인단 질의에 “생업에 몰두하는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주인인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놔둘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사태라고 판단되는데, 헌법상 비상사태는 계엄 밖에 없지 않는가. 종전 같은 계엄이 아니라 이를 정치 이슈화해서 국민들에게 야당의 전횡에 대해 알리고 싸워보겠다는 얘기를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당시 여소 야대였던 국회가 신속히 해제할 것으로 예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즉시, 정말 ‘초스피드’로 해제하지 않았겠나. (해제를) 무슨 재주로 막았겠나”라며 “해제할 것이고, 그 순간부터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 (김 전 장관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런 것(해제 의결)을 꼼수로 피하기 위해 주말이나 정기국회가 끝난 후 선포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와서 해제하라, 이 말이었다. 해제 결의를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선포 시각을 새벽이 아닌 오후 10시쯤으로 계획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시민들 퇴근 시간 이후 주무시기 전에 10시쯤 하기로 했다”며 “새벽 2시나 3시에 하는 것은 국회에서 모이고 하는데 반칙이지 않나”고 말했다.

당시 발령된 계엄 포고령이 실효적으로 기능하진 않을 것으로 여겼다는 주장도 폈다.

윤 전 대통령은 “예를 들면 언론기관은 계엄사 지침을 따르라고 돼 있는데, 막연한 포고령을 갖고선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효성이 없다”며 “언론사가 몇백 곳인데 통제가 가능했겠나. (해당 조항을) 그냥 넣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와 안전 차원이었을 뿐이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면 즉각 철수시키려 했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 야심한 시각에 왜 보냈겠나. 간단히 점검해보라는 것이지”라며 조사나 수사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설명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과 예산 삭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여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이렇게 법을 벽돌 찍어내듯 하진 않았다”며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냥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오는 27일 공판에서도 이뤄진다. 재판부는 27일 공판까지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29일 공판부터 결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후 3회 공판에 걸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마무리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심 선고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이르면 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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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11월 5일쯤에는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르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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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