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1월 5일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지법 제공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지법 제공영상]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오는 11월 5일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11월 5일쯤에는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22일과 27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오는 29일에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종의견을 진술한다. 다음 달 3일과 5일 피고인 측의 최종의견 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내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지난 3월 사건이 접수된 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차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5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재판이 재개됐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2심 선고를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특검 출범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으로,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