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3대 의혹’ 사건 구속기간 만료는 31일

‘매관매직’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는다. 주심 대법관은 접수된 사건의 심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면서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다른 대법관들과의 합의 및 판결문 작성 절차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대법원 2부는 오 대법관을 비롯해 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건 배당으로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며 매관매직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는 미뤄지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오는 31일까지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가 이뤄지면서 김 여사의 형량이 확정되거나 다른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 여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형사소송법 92조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즉, 1심 단계에서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고, 2심과 3심 단계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은 각각 8개월이 된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김 여사 사건의 경우 최장 8개월의 구속기간이 임박한 것이다.

특검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각종 인사·공천 및 사업상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기업인 등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김 여사 측과 특검팀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이 사건에서는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어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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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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