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김건희 여사 구속기간 만료
22일 두번째 전합기일…선고일정은 아직
특검, ‘매관매직’ 구속영장 청구 방안 검토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관련 혐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김 여사 석방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여사 구속을 둘러싼 상황은 전원합의체 선고 시점 및 이와 별도 사건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여사 구속기간 만료 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인지, 혹은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별도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 구속기간 확보에 나설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관련 혐의 사건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이달 중 해당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별도 사건에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 92조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즉, 1심 단계에서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고, 2심과 3심 단계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은 각각 8개월이 된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김 여사 사건의 경우 최장 8개월의 구속기간이 임박한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이 사건 상고심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했다. 지난 7월 16일 선고 일정이 잡혔다가 같은 달 24일로 연기됐었는데, 예정된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또 다시 밀렸다. 이후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고, 오는 22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 일정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 여사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무상 제공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명씨 여론조사 무상수수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리 해석을 두고 대법관들 간의 견해차가 클 경우 심리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속기간 만료 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만일 전원합의체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여사 형사사건에서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김 여사 신병의 변수가 된다. 현재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가 공직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건희특검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김 여사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y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