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전문업체 선정, 창립총회 개최까지 지원
모아타운 내 20개 내외 구역…연내 수시 모집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까지 확대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통해 자치구가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예정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설립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전문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민의 사업 추진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 추진력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공지원자인 자치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지원,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조합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사업 추진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덜어 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인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조한다. 올해는 모아타운 내 20개 내외 구역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 과정에 필요한 인건비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며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다.
공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동의율이 50% 미만이더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자치구 사전검토를 거쳐 접수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수시로 개최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지 7곳을 선정해 총 8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등 조합의 자금 부담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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