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누적 가입자 16만2498명…가입률 2.1% 추산

올해 신규 가입 1만2427명, 작년 연간 실적의 89%

3월부터 신규 신청자 월 수령액 인상·초기보증료 인하

낮은 인지도·집값 상승 기대·상속 부담 등이 걸림돌

한국주택금융공사 CI.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CI.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헤럴드경제=김서현 기자] 올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가입률이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월 수령액을 늘리고 가입 부담을 낮추면서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전히 전체 가입 대상 50가구 중 1가구 정도만 가입한 수준이어서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6만249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입 대상 가구 수인 773만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입률은 약 2.1%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이 가입 대상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가입 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입률은 처음으로 2%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률 상승에는 올해 신규 가입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올해 1~8월 신규 가입자는 1만2427명으로, 지난해 연간 가입자 1만3925명의 약 89%에 달했다.

주금공은 올해 초 발표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이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월 수령액을 평균 3.1% 인상하고, 가입 시 부담하는 초기보증료율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72세 가입자가 4억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4만1000원 늘었다. 초기보증료도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 줄었다. 다만 연보증료율은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높아졌다. 월 수령액과 보증료 변경 사항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2024년 말 기준 가입률 3.8%와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웃도는 데 그친다. 국내에서 주택연금이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고령층의 활용도는 제한적인 셈이다.

낮은 인지도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발간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3.4%는 주택연금을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7.8%에 달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와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도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주금공은 고령층 사이에서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본다는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월 수령액을 산정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반영되며, 가입자 사망 후 주택 처분금액에서 연금대출 잔액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을 확대하려면 월 수령액을 추가로 높이거나 주택가격 변동을 연금 수령액에 반영하는 등 상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가입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동시에 노후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복지 안전망”이라며 “국민들이 집값 변동이나 상속에 대한 오해로 가입을 망설이지 않도록 수령액 현실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