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원장에 문무일 前 검찰총장

내일부터 21일까지 국민천거 진행 예정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맡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문 전 총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후보추천위원장인 문 전 총장 및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위원들의 경륜과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문 전 총장을 후보추천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진행한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나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도 인정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팩스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천거인은 피천거인의 주요 경력과 천거 사유 등을 기재해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한다.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 1인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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