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 구속만료를 나흘 앞두고, 대법원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후, 이날 오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사유로 들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며 지난 15일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김 여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관련 혐의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지난 7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아직 상고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3대 의혹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특검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던 매관매직 혐의 사건은 김 여사가 각종 인사·공천 및 사업상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기업인 등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사안이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김 여사 측과 특검팀이 각각 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고, 지난 22일 사건을 심리할 소부와 주심 대법관이 결정됐다.
이날 대법원 2부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서 다른 사건의 징역형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최장 8개월간 김 여사의 구속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고, 2심과 3심 단계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은 각각 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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