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7개 우선,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44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약 1만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세종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2027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내년 임차청사 이전과 운영, 공무원 이주지원 등에 약 897억원, 청사 건립에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